울산남부경찰서, 불법 광고한 의료기관 3곳 입건
- 이혜경
- 2012-07-10 09:04: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할인광고·직원체험수기 등으로 소비자 유인 혐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S성형외과 박모(50) 원장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할인광고로, 모 안과 오모(38) 원장은 홈페이지에 직원 체험수기 등 치료후기 104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성형외과는 가슴성형 전후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3곳의 의료기관 중 일부는 현행 의료법상 정하고 있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2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3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4"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5K-바이오, 미국 사업 ‘껑충’…관세 우려에도 현지화 속도
- 6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약국 영향은?
- 7팜비오 생산 주도 콘드로이틴 겔제, 대형 제약사로 확산
- 8삼성메디슨 초음파 점유율 9.7%…글로벌 4위 도약
- 9GLP-1 중심 비만약 경쟁, 아밀린·다중작용제로 다변화
- 10대규모 약가인하 대비...심평원, 약가조정추진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