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타르색소량 미량 변경 시 신고절차 생략
- 최봉영
- 2012-07-10 12:1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품목허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용기변경 등 의약품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타르색소량'을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추가해 신고절차 생략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신청 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미량으로 투입되는 첨가제는 '적량'으로 기재해 자료 제출을 하면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내복용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량이 원료약품 분량의 0.1%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자료 제출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7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8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 9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10[기자의 눈] 신약 스타트업, 출발보다 완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