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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지정업체 기준·규격 검사성적서 인정 확대

  • 최봉영
  • 2012-07-11 17:07:59
  • 요약
  • 검사 의뢰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GMP 지정업체의 자체 '기준& 8228;규격 검사성적서'도 품목제조 신고용 검사성적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업체 시험분석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다만,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시험분석 능력을 갖췄다 해도 GMP 지정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만 인정돼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된 바 있다.

2011년 품목산고 건수 기준으로 검사비용은 11억6천만원(약 42만원 × 2770건)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GMP 지정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검사 소요기간 단축과 함께 검사 의뢰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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