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 인력 문제, 대안은 없나
- 김지은
- 2012-07-13 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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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약제부장의 지방 인사 발령철회와 약사 인력& 8228;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약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대형 병원 약제부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 이상이 병원약사 1명만 고용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94%가 1인 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준에 맞는 약사 수가 확보돼 있는 종합병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근무약사들 중 대부분이 조제와 검수에 치여 환자중심 임상약제서비스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약사들의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별 병원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병원약사회 차원에서도 병원약사 인력난을 호소하며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으로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인력기준 구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병원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병원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약사를 고용해 환자에게 올바른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는 병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는 병원 약제부는 항상 합법과 불법 조제의 경계선상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약사 인력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병원약사회, 병원들의 인식개선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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