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불법행위로 회사법인 처벌 못해
- 이상훈
- 2012-04-0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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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약사법상 양벌규정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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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 위헌, 재판관 1명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약품 도매업체 경인약품은 영업사원 S씨가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 서울지방법원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경인약품측은 재판 진행 중 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재판부 역시 약사법 9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제청했다.
문제가 된 약사법 97조 제1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종업원이 약사법상 법인 업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양벌규정은 위법이라는 것이 경인약품측 주장이었다.
헌재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담 여부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 위반행위와 관련,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인의 종업원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처벌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종업원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 법인 이익을 위해 행해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재판관은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다"며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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