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피린큐 개봉판매 금지…한병씩 팔면 약사법 위반
- 김지은
- 2012-07-18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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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표시기재 변경이 원인…5병 포장으로 판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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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에서 판피린큐는 팩단위 판매 외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포장을 개봉, 낱병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의약품 표시 기재변경'이 시행되면서 판피린큐액 라벨 표시내용이 변경, 해당일 이후 출시된 박스분에 대해서는 개봉 판매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6월부터 식약청이 병포장 제품 라벨 글씨 포인트를 키우는 등의 의약품 라벨 글씨 변경을 시행함에 따른 조치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 낱병 라벨 글씨 포인트를 키우면서 병의 기재된 복약 내용을 소분 박스 포장에 기재해 개봉판매는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금지 문구가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는 판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약국들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기존에 사입했던 의약품과 새롭게 출시된 제품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최근에 주문해 들어온 제품부터 박스포장 앞에 개봉판매금지 문구가 표시돼 있어서 놀랐다"며 "판피린은 낱병 구입을 원하는 환자가 적지 않아 기존에는 큰 문제의식 없이 판매를 해 왔던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도 "현재까지는 도매업체나 일선 약국들도 기존 판피린큐를 가지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변경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면 문제의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표시기재 변경 이전에 출시돼 '개봉판매 금지'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낱병 판매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표시기재가 변경된 이후 출시된 판피린큐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포장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변경 제품에 대해 약국에서 개봉 판매를 하면 약사법 47조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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