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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명에 보험코드 3개…"무엇으로 조제할까?"

  • 강신국
  • 2012-07-24 12:25:00
  • 하메론점안액, 조제실수·청구 불일치 우려

보험코드는 3개가 잡혀있지만 제품명은 똑 같아 약국에서 조제 때 애를 먹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조제 실수나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허가와 보험등재과정의 맹점인 셈이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하메론점안액은 동일 제품명으로 약제급여목록에 3개의 제품이 등재돼 있다.

하메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은 현재 1mg과 일회용제품인 0.7mg, 0.9mg 등 세 가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제품 허가 시 하나의 허가증에 포장단위만 변경함으로써 약제급여목록에는 3가지 종류 모두 '하메론점안액'(히알우론산나트륨)으로 등재돼있다.

제품명은 동일하지만 보험코드는 3개가 잡혀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방전에는 '하메론점안액'이라고만 표기돼 약국에서 조제를 하려면 실제 어떤 용량의 제품이 처방됐는지 처방의사에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품 보험코드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 의원은 하메론점안액(1mg, 보험코드 651202190)을 처방했는데 약국은 하메론점안액(0.9mg, 보험코드 651203270)으로 조제할 수 있어 조제 실수나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가는 용량을 표기하지 않고 보험등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등재과정에서 바로잡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하메론점안액 품목명칭을 성분 함량기준으로 변경하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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