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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한약사 '약국' 명칭사용, 더는 묵과 못해"

  • 강혜경
  • 2024-06-07 09:42:53
  • "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복지부 약사법 개정 나서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금천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한약사의 약국 명칭사용은 "공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년간의 복잡한 전문 교육을 수련한 약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약료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한약사가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 약국'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약사 고용으로 전문약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엄연히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약사와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정신이 공정에 위배된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이 아닌 '한약국'이어야 하며,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통해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구약사회는 "소비자는 약사 약국과 한약사 한약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약사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며, 직역의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해 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판매를 명확히 금지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할 것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 ▲보건소와 공단은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 관리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조제와 청구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심각한 실태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직능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약사회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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