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팜파라치 고발에 지역약사회 '몸살'
- 이혜경
- 2012-07-2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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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 항의하고 변호사 불러다 현장실사 대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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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약사회가 고발약국 24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현장점검 대처 방안 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동대문구약사회는 25일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고발당한 14곳의 약국에 대한 위반 사유를 청취했다.
'묻지마식' 몰카 촬영에 지역 의사회 소속 회원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약사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뤄진 전의총 팜파라치 고발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된 약국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고발에서 24곳이 고발되면서 A법무법인 변호사를 초청, 주말에 보건소 현장점검 대처 방안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3월 두 번째 전의총 고발 직후 부터 5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회원 약국에 팜파라치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처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약사회가 수집한 위반 사례를 보면 모든 약국이 '일반약 카운터 판매 또는 위생복 미착용'으로, 일부 약국의 경우 카운터가 아닌 약사의 가운 미착용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있을 보건소 현장 점검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설명회가 준비됐다.
설명회를 맡은 A변호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만큼 보건소 점검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이라며 "확인서 작성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가 밝힌 주의사항에 따르면 소명자료인 확인서를 쓰되, CCTV와 '몰카' 시간을 비교해 단서를 달아야 한다.
그는 "현장 점검자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약사가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모두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약사회에 이어 동대문구약사회는 25일 동대문구보건소를 방문했다. 방문 결과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를 무자격자로 오인해 몰카에 촬영된 약국이 5곳에 달했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시간 또한 약국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사이대가 주를 이룬 만큼 보건소 측에 부당하게 고발조치 된 약국에 대한 확인과 전의총의 몰카 촬영 행태 등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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