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살까지 몰고간 사무장병원
- 이혜경
- 2012-08-24 0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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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속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됐다. 수 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내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을 하기에 이른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의 60대 의사가 사무장병원 경영 도중 3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고통 속에 신음하다 그는 자신의 의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에 고용됐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70명이다.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면 진료비 5배 환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3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자살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대두됐다.
그러던 중 지난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한 오성일 원장이 23일 2심에서 패하면서 또 다시 논란의 기로에 섰다.
2심에서 패한 오 원장은 영업 및 면허정지는 물론 18억원의 환수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고를 결정한 오 원장의 소송 목적은 대다수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리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있다.
자신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모든 의사를 구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모든 처벌을 의사가 받게 되는 행정 절차의 문제는 심각하다.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장이 사무장은 또 다른 지역에서 '바지원장'을 모집하고 새롭게 사무장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이다. 오 원장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료인 사이에서 사무장병원이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처벌만을 앞세우기 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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