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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진료실 폭력 막아야"…법제화 필수

  • 이혜경
  • 2012-08-27 06:44:50
  • 올해 내 의료법 개정해야…시민·환자단체 소통 강조

조인성 회장이 신임 집행부와 함께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산 지역 정신과 의사가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응급실에서 폭행을 입은 수련의가 검·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26일 열린 '제9차 학술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법안 발의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진료와 관련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상, 형평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더 이상 나태하게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4월 경기도의사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지난 4개월동안 의료인 폭행 관련 의료법 개정안 마련에 힘써왔던 이유다.

조 회장은 "응급실 의사의 80%가 폭언을, 50%가 폭행을 경험한 적 있다는 발표에, 경기도의사회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환경 제공 뿐 아니라 환자가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9월~10월 중 법안 토대를 마련,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산된 법안에 대해 신 이사는 "대상이 불명확하고 조항, 벌칙 규정이 일반인과 비교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게 이유였다"며 "구첵적인 방안을 의사회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의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따르면 대상은 의료인과 환자이며, 폭행 행태는 폭력과 협박이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의료법상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성 회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인의 공감과 시민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의 소통으로 법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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