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액 기준, 약값 더 낮추고 협상유형 통합조정"
- 최은택
- 2012-08-30 06:4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개편안 시뮬레이션…제약계 "기등재약 배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도 복지부와 협의 하에 개선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연구결과는 제도 리모델링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다.
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사용량약가협상팀장은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사용량 연동협상 개선 추진방향으로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약가인하율 상한선을 높이고 재정위험분담과 반환기전을 혼용한 협상기법 다각화, 협상유형 통합조정, 다함량 품목 통합관리, 동일 효능군이나 특정질병 약제 일괄협상과 재정영향력 위주 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협상의 절대적 기준이 됐던 사용량은 사용금액으로 변경된다. 품목별 협상도 동일성분 동일제형이 한꺼번에 고려되고 가격도 품목별 기준에서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가중평균으로 전환된다.
유형은 사용범위확대를 기반으로 한 '유형2'을 폐지하고 2~3개로 조정한다.
약가인하 폭도 최대 10%에서 30% 이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사용금액 증가폭에 따라 인하율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간별 산식을 따로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협상 제외 대상도 청구금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사용금액 연동 첫 협상 시기를 1년으로 계속 유지할 지 여부, 협상대상 증가폭 기준선을 첫 해 30%, 재협상시 60%가 타당한 지 여부 등도 검토된다.
김 팀장은 "그동안 협상이 진행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재정중립 상태에서 최적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고려되고 있는 요소들을 다 꺼내놓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고려요소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사용량을 사용금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협상 기법을 다각화하자는 주장이나 제외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갈증은 남아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상한선을 10% 이상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이 참에 모두 손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협상을 통해 가격과 사용량이 결정된 신약이나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4'에 해당하는 기등재의약품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서울대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제네릭에 사용량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됐다.
특히 4월 일괄인하로 인하 동일제제 동일가격이 산정된 상황에서 '유형4'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비판도 거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 요구를 수용해 당분간 '유형4' 협상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는 '유형4'를 협상 대상으로 앞으로도 고수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는 제네릭 등재로 약값이 인하된 오리지널이나 재정절감 효과가 명백한 약제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재정영향 평가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여기에다 청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약제, 희귀의약품, 정책적인 이유나 질병 창궐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제외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법정 협상기한을 제약사 공지 후 60일로 변경하고, 협상통보 시 청구량 등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료 공개대상과 범위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두드러졌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가격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 부분"이라면서 "약가조정 시기는 연 1회로 제한하고 협상 기준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한계비용·재정영향 반영시 인하율 4배 이상 확대"
2012-08-29 06:45:3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4"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5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6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