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암로디핀 등 1일 투여량 넘으면 자동삭감
- 김정주
- 2012-08-29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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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3개 성분코드 전산심사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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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식약청 용법과 용량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 투여량 전산심사 계획을 세우고 최근 해당 성분을 공고했다.
약제는 33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청구 접수분부터 전산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성분 약제를 동시 처방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전산심사는 성분·투여경로·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하나로 보고, 동시 처방됐을 경우 약제들의 1일 최대투여량을 합산 적용한다.
예를 들어 멜록시캄 7.5mg과 15mg을 동시 처방했을 경우, 이 두 약제의 1일 총 투여량의 합이 1일 최대투여량 기준인 15mg을 초과하면 자동삭감 된다.
대상 성분은 암로디핀과 염산부스피론, 덱시부프로펜, 로잘탄칼륨 및 로잘탄 칼슘, 멜록시캄,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졸피뎀 및 졸피뎀 타르타르산염, 올메살탄,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로잘탄칼륨 복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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