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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잘탄칼슘 등 10개 성분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2-06-23 06:44:50
  • 심평원, 의료계 의견 요청…바르는 약제 등은 대상서 제외

로잘탄 칼슘과 졸피뎀 제제 등 허가된 용법과 용량 중 1일 최대투여량이 정해진 10개 성분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기준이 개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성분 약제의 1일 최대투여량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을 위해 병원협회에 의견조회를 의뢰하고 내달 초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 대상 기준은 식약청에서 허가된 용법과 용량 중 '최대' 혹은 '최고' 등이 명시된 약제로, 연령별 투여 대상에 따라 용량이 다른 경우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장용량' 또는 '최대 권장용량' '1일 총 투여량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 탄력적인 경우나 환부에 바르는 약제 등 투여량 정량화가 불가능한 약제는 대상에서 빠진다.

검토 약제를 살펴보면 암로디핀 바실레이트, 염산부스피론, 덱시브로펜,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로잘탄칼륨 복합제, 로잘탄칼슘, 졸피뎀, 프란루카스트 하이드레이트 총 10개 성분이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적응증 별 1일 최대투여량이 다른 약제는 적응증 구분 없이 가장 큰 값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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