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동문회 "대약 선관위 조치는 편파회무다" 반발
- 강신국
- 2012-09-05 1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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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진 동문회장, 11일 청문회 앞두고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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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대약 선관위의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당사자인 서국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이 "상식을 벗어난 선거관리"라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모조모 반박하고 나섰다.
서국진 회장은 5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을 근거로 대약 선관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한 '제5조 중립의 의무'에 대해 이 조항이 상시제한규정이 아니라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실시한 동문회 후보 조율은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서 회장은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이러한 추대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규정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선거공고일 이전에 동문회에서 특정후보를 추대했다고 해도 동문회장은 아직 선거공고일 이전이므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며 "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문회장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해도 박탈할 선거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 회장은 아울러 "대약 산하조직(지부, 분회)이 아닌 법외 단순 친목단체인 중대 약대 동문회 내부 규정에 의해 실시된 후보조율에 대해 대약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으로 간섭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서 회장은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실시한 후보 조율을 위한 노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규제를 가할려고 하는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선거관리"라고 반박했다.
서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의 목적인 약사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수행 되도록 해 약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편파 회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서국진 회장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대약 선관위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선관위가 서 회장에게 투표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사사회 거대 동문조직인 중대 동문회 수장의 투표권을 박탈할 경우 중대 동문들의 반발과 관심 없던 동문회 회무에 무관심하던 중대 동문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어 쉽사리 선거권을 박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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