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6:20:17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MA
  • #유한
  • 약국
  • 등재
  • 신약

DUR 의무화 등 19대 국회 법률안 74건 첫 상정

  • 최은택
  • 2012-09-14 12:24:50
  • 보건복지위, 17일 전체회의...건보 국고지원 조정안 많아

19대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74건이 오는 17일 일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비중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함께 묶여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첫 상정한다. 주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의료법 2건, 약사법 1건, 의료급여법 2건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많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년도 보험료 실제수입액의 17%로 국고부담 비중 기준을 변경했다.

양승조 의원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로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또 세 의원 모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내용을 추가했고, 이목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함께 발의했다.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별도 입법안도 제출했다.

이용섭 의원은 건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의료법=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사항과 임의 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의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약사법=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DUR 의무화법이 약사법개정안 중 유일하게 상정된다. 의약사에게 처방, 조제 또는 의약품 판매시 DUR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패널티는 따로 두지 않았다.

◆공공보건의료법=오제세 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중 분만의료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분만관련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복지부장관도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19대 들어 쇄도하고 있다.

류지영 의원은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3개 감염병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태원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폐렴구균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오제세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에 발생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311회 정기국회 복지위 의사일정안(변경가능)

1.201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 8228;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57, 류지영의원) 4. “ ( 062, 오제세의원) 5. “ ( 155, 김태원의원) 6. “ (1005, 경대수의원) 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21, 이언주의원) 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02, 오제세의원) 9.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30, 정부) 10.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831, 정부) 1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028, 양승조의원) 12. “ ( 250, 오제세의원) 13. “ ( 272, 양승조의원) 14. “ ( 442, 이용섭의원) 15. “ ( 503, 오제세의원) 16. “ ( 553, 류지영의원) 17. “ ( 578, 최동익의원) 18. “ ( 693, 최동익의원) 19. “ (1280, 김성주의원) 20. “ (1506, 이목희의원) 2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1, 양승조의원) 22. “ ( 476, 오제세의원) 23. “ (1473, 유재중의원) 2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065, 이낙연의원) 25. “ (378, 오제세의원) 26.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44, 최동익의원) 2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7, 황영철의원) 28. “ ( 665, 김재원의원) 29. “ ( 750, 강기윤의원) 30. “ ( 834, 남인순의원) 31. “ ( 919, 이언주의원) 32. “ (1475, 유재중의원) 3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022, 한명숙의원) 34. “ (444, 박원석의원) 35.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37, 김정록의원) 3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3, 신성범의원) 37. “ ( 372, 이재영의원) 38. “ ( 545, 신경림의원) 39. “ ( 658, 조명철의원) 40. “ (1270, 이낙연의원) 41. “ (1354, 이언주의원) 4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1, 양승조의원) 43. “ (820, 정부) 4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819, 정부) 45.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이찬열의원) 46. “ (1051, 박대출의원) 47.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001, 김정록의원) 48.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794, 정부) 49.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6, 정부) 50.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1465, 정몽준의원) 5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797, 정부) 52.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03, 정부) 5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923, 이언주의원) 54. “ ( 958, 노웅래의원) 55. “ (1373, 이미경의원) 5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5, 양승조의원) 57. “ (321, 정호준의원) 58. “ (446, 박원석의원) 59. “ (543, 신경림의원) 60.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4, 이낙연의원) 61.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40, 안홍준의원) 6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017, 김현숙의원) 63. “ (035, 오제세의원) 64. “ (920, 이언주의원) 65. “ (976, 남인순의원) 66.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441, 이용섭의원) 67. “ (504, 오제세의원) 6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002, 문정림의원) 69. “ (1090, 류지영의원) 70.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558, 신경림의원) 71. “ (782, 김정록의원) 7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79, 유재중의원) 7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807, 정부) 7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813, 정부) 75.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12, 정부) 76.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810, 정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