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5000만원에 합의한 약사 반전카드는?
- 강신국
- 2012-09-20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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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단체보험 이용 2천만원 보상받아…과실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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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이기선 변호사는 20일 조제실수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례와 쟁점을 공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70대 고령환자에게 소화제 대신 당뇨약을 조제해줬다 낭패를 봤다.
환자는 저혈당 증세를 보였고 결국 쓰려져 머리를 다쳤다. 가족들은 발칵 뒤집혔고 모든 화살은 A약사에게로 돌아왔다.
가족들의 항의와 조제실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A약사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배상했다.
합의금을 배상하고 난 뒤 A약사는 약사회를 통해 일괄 가입한 약화사고 단체 배상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가족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마당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 병원진료기록 등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A약사는 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조제실수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보험약관에 고의적인 변경조제를 통한 약화사고는 보상이 안 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약사는 경찰에서 변경조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적용됐다.
결국 보험사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최고한도액인 2000만원을 지급했다.
5000만원을 가족 합의금으로 내준 A약사에게 보험금 2000만원은 큰 힘이 됐다.
이기선 변호사는 "해당약사가 약사회를 통해 일괄 가입한 약화사고 보험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먼저 합의를 하고 보험 청구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조제실수가 고의냐 과실이냐의 기준이 중요한 잣대가 됐다"며 "다행히 수사기관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약화사고 단체보험의 경우 요건만 입증이 되면 보험금 지급이 잘 됐다"며 "아마 약사회 단체보험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삼성화재-LIG손해보험에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배상액은 1건당 최고 2000만원, 1약사당 최고 4000만원이며 1건당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보상한도액 초과적용,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벌금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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