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독성 위험 니메술리드제, 골관절염 적응증 삭제
- 최봉영
- 2012-09-25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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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2차 치료제 사용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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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해당 업체 등에 통보했다.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간독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장기복용이 요구되는 골관절염 적응증의 경우 간독성 위험성도 그만큼 커져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계열의 비스테로이드 계열 제품을 복용할 경우 간독성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1차 치료제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흔하게 간효소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재 니메술리드 제제는 동국제약, 경동제약 등 18개 업체가 각각 1품목씩 허가받았다.
이번 변경지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업체나 단체는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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