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정, 허가단계부터 '양방'…문제될 것 없다"
- 김정주
- 2012-09-26 10:3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한의협 성명에 반박…"급여등재 심의 적정"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피엠지제약의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급여적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한 한의사협회의 성명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급여 적정 판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레일라정은 식약청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양방'으로 판정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업체 측이 심평원 급여등재 심의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식약청의 양한방 허가는 명백히 분리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양방으로 분류된 레일라정의 심평원 급여 적정 심의 단계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한의협,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 결정에 반발
2012-09-26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2"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3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4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5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6한국파비스 레티젠, 태국 허가로 동남아 공략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9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 10중랑구약, 회원·가족 창경궁 궁궐야행...문화해설사도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