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자 캠코더 녹화 영업정지 잘못된 처분"
- 김정주
- 2012-10-05 08:3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복지부 유권해석 정면반박 "기관 권리 지켜줘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린 데 대해 잘못된 처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처분과 유권해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 지역 B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6일 간 실시했는 데, 그 과정에서 B치과의원 원장은 캠코더로 조사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장의 녹화행위를 현지조사 방해 행위로 규정,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분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처분하라"고 촉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현지조사자 캠코더 녹화·녹음은 조사 방해 행위"
2012-10-04 12:24: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5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6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7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8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9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10[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