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예산 쓸때 마음대로 사업변경해 사용"
- 김정주
- 2012-10-05 09:3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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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주 의원 지적, 공단 연평균 최대 85% 사업예산 명목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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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금공단 3개 기관이 사업예산을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해마다 상당 부분의 사업예산 명목을 바꿔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수행기관이라 할 지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인 만큼 장관 승인 등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3개 기관은 각각 '조정 처리 절차'를 두고 내부적으로 사업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다.
2008년 이후 각 기관이 전체 사업 대비 예산변경 사업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84.2%에서 최저 5.6%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의 경우 해마다 평균 75~85%의 사업예산을 변경을 하고 있었다.
변경된 예산액을 보면 2008년 589억원, 2009년 750억, 2010년 1175억원, 2011년 651억원으로 4년간 총 3165억원을 변경했다. 이 역시 건보공단이 가장 많은 액수인 600~1000억원 가량을 바꿔 사용했다.
문제는 예산변경 절차다. 기관별 '전용' 절차가 아닌 '조정' 절차로서 세 기관 평균 80~85%가량을 내부 사업예산 변경 명목으로 바꿨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80~90% 가량을 각 기관장 결제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금공단의 경우 '조정' 처리를 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예산체계가 정부 예산 분류체계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복지부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세부사업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돈을 징수받아 운영되는 특수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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