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에 약사조제약 복용할 권리를
- 데일리팜
- 2012-10-05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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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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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 현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최근 6개월간 병원약사 1일 조제건수를 조사했더니 약사 한명이 200건 이상 조제한 병원이 122곳에 달했다. 700건 이상 원내 조제를 하는 병원도 2곳에 달했다. 물리적으로 약사 한명이 해낼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약사는 가히 신의 손을 가졌거나, 대부분 비약사가 조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수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이다. 비약사에 의한 불법 조제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부당조제 혐의로 적발한 건수는 겨우 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안전불감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연히 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하겠지"라고 믿고 있을 환자의 권리에 이처럼 철저히 눈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병원약사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일반약국에게 약사 1명이 하루 최대 75건만 조제하도록 규제한 차등수가제의 취지가 바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면, 병원내 조제도 같은 수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당장 병원약사 인력과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처방부터 조제까지 각 단계에서 전문성이 십분발휘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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