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의원 1000여곳 확보…곧 고발 조치
- 강신국
- 2012-10-09 17:43: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 발족…전경수·구본호 공동대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기관 감시,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단체가 발족했다.
이미 단체는 불법 의료기관 1000여 곳의 정황을 포착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의료기관 불법행위 신고, 제보 ▲직접 감시하고 고발 ▲의료소비자 즉 국민들의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이 주요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구 대표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 이를 1차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정신과에 일부 허용된 원내조제를 악용, 의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는 사례 170여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단장은 "성형외과 탈세행위도 50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불법 간판 부착 등을 포함하면 불법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은 1000여곳을 육박한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또한 "종합병원의 비약사가 조제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약사 1명이 700건을 조제한다는 내용을 보면 결국 무자격자가 조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냐"고 설명했다.
이어 전경수 공동대표는 "마약과 향정약 등 의약품 관리체계가 부실한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 의료인으로써의 도덕성도 검증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국민과 의료기관, 국민과 의료인과의 분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병의원 불법행위 감시·고발할 시민단체 출범
2012-10-09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5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6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7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8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 9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10동아쏘시오, 1Q 영업익 7%↓…제약 22%↑·에스티젠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