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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비대위 구성…식약청과 일전 예고

  • 이혜경
  • 2012-10-11 06:44:46
  • 2008년 고시 전면 재검토 위한 법률적 검토 착수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처방권 주장을 넘어서 고시 전면 재검토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천연물 신약 처방권을 두고 의사단체와 갈등 양상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천연물 신약을 허가하고 있는 식약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장동민 대변인은 10일 '한방의 날' 기념식 이후 기자와 만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천연물신약 사안의 위중을 판단하고 얼마 전 비대위가 조직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의협 예산과 달리 특별회비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의사단체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천연물신약 관련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2인이 한의협 회관 내 마련된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호 상근위원은 "그동안 한의협은 한방원리로 만들어진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비대위는 처방권 수준을 뛰어넘어 잘못된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식약청은 지난 2008년 고시를 통해 아스피린 뿐 아니라 한약인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했다"며 "자료제출의약품을 천연물신약으로 정의해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 제출자료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가 비대위가 주장하는 잘못된 고시라는 점이다.

김 위원은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유무를 갖고 천연물신약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아스피린 같은 신약을 개발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정책을 식약청이 고시 변경으로 제약회사 이익 추구로 변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품목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된 상태이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바로 캡슐'이나 '레일라정'은 고시개정 이후 허가가 이뤄진 품목으로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식약청 고시는 식약청과 제약사가 눈이 맞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률자문을 통해 고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처방과 관련해 오는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일에 맞춰 오송본청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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