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탈세 등 병의원 342곳 1차 고발
- 강신국
- 2012-10-1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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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권연, 의료기관 불법사례 공개…의약고발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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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증거물로 수집됐다.
사례2 =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설명하며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의권연은 또한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마치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권연은 간판 위반 사례 1800여건 중 250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의권연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사례도 고발할 계획이다.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서울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는 20곳에 대해 관련 증거 동영상을 첨부, 국세청에 탈세 조사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하안검하수 성형 수술방법과 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총 비용이 300만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60만원까지 할인해서 240만원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을 달았다.

전경수 공동대표 "향정약은 약국에서도 조제실내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전산재고 및 장부 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에 의사의 직접조제에 한해 분업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그만큼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고 그 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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