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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아산병원 등 임상 뒤 급여로 '꿀꺽' 적발

  • 김정주
  • 2012-10-16 11:05:36
  • 이언주 의원, 전국 19곳 29억원 달해…전수조사 주문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19곳이 제약사와 병원 부담으로 진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챙긴 건강보험 재정은 총 29억원으로, 이 중 1개 병원이 심평원에 들키는 통에 줄줄이 백태가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약사-병원 공동부담으로 진행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병원 19곳이 부당하게 급여로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병원은 200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276명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 했다.

해당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고신대복음병원 ▲국립암센터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부산백병원 ▲가천의대중앙길병원이다.

이와 함께 ▲대구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한림대평촌성심병원 ▲고대구로병원 ▲강북삼성병원 ▲건대병원도 포함됐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항암제 'NKM' 주사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 5종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 급여로 청구했다. 이는 연구목적의 진료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임상시험 승인을 맡고 있는 식약청과 부당청구 적발을 맡고 있는 심평원 역할이 분리돼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해당 업체 항암제 외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적발 시 전액 환수해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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