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착색제 무첨가시 '무색소' 기재 가능
- 최봉영
- 2012-10-1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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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표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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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상비약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는 전문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꿔 표기할 수 있다.
17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착색제가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어린이 내용액제 용기 또는 외부포장에 '무색소(Dye-Free)'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또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가 약사없이 제품 선택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효능·효과 등의 허가사항에 기재된 한자용어나 전문용어는 포장에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요약 기재 가능하다.
요약 기재한 외부용기 또는 포장에는 글상자에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배경과 글자색은 가독성을 높이는 색상을 이용하며,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기재한다.
항목과 항목간은 굵은 선, 항목 내 내용은 가는 선으로 구분하며, 선의 색상은 가독성을 높이는 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경고 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되 배경을 노란색으로 한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정확한 안전상비약 선택을 통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화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5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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