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병원 등 거래처 지원내역 공개 의무화하자"
- 가인호
- 2012-10-22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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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등 '선샤인 액트' 시행…국내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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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선샤인액트'(Sunshine Act, 정보공개법)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과 음성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선샤인액트를 시행했을 경우 제도 정착까지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내 제약업계도 의료기관 등 거래처 지원내역 공개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등에서 시행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각 제약사별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금 지원과 금전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날짜와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관련 제도를 올해 1월 도입해 현재 시행규칙 등 후속절차가 진행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3월 '환자보호 및 적정비용 의료법'을 법제화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선샤인액트를 도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역시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
투명한 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약사들의 거래처 지원내역 공개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같은 선샤인법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는 "선샤인액트가 시행될 경우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 목적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현금지원 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투명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국내 의약품 유통에 긍정적인 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선샤인액트 도입은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의료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의약품 거래가 보다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며 "유통 투명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공존한다.
제약사 또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와 규약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위해 노력해 왔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며 "지원내역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 제약사들의 유통투명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선샤인액트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나 의약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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