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8:22:32 기준
  • #제품
  • 급여
  • 국회
  • 임상
  • 약국
  • #유한
  • #MA
  • 등재
  • 신약
  • #인사

약국 청구-구입 불일치 현지조사 대상 569곳

  • 강신국
  • 2012-10-22 06:44:58
  • 약국 1만5943곳 불일치…부당 혐의금액 32억원 수준

고가약 대체청구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 약국이 총 569곳에 사후정산 대상 약국만 1만5374곳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후속조치 마련을 통보했다.

이는 구입-청구내역 불일치로 인한 약국 조사가 왜 시작됐는지 알려 주는 자료다.

먼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대체청구 혐의 약국은 총 1만5943곳에 이중 폐업약국은 2627곳이었다.

해당약국들의 대체청구 혐의금액은 32억4200만원이다. 약국당 약 20만원 꼴이다.

이중 복지부 현지대상 약국은 569곳에 폐업약국은 143곳으로 부당혐의 금액은 10억5700만원, 약국당 평균 185만원대 였다.

사후정산 대상 약국은 1만5374곳(폐업약국 2484곳)이었다. 이들약국들의 부당혐의금액은 21억8500만원으로 약국당 부당혐의금액은 14만원 정도였다.

감사원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약국은 10개 분기동안 1정당 117원인 B약품을 9만9500정 구입하고도 청구내역은 112정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성분 고가약(1정당 290원)은 구입내역이 8010정이었지만 청구량은 12만2429정이었다. 무려 5612만원(월 평균 173만원)을 대체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C약국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정당 92원인 D약품을 2만100정 구입했지만 사용내역이 없었다.

2009년1분기~2011년 2분기 대체청구 혐의약국과 부당혐의 금액
그러나 구입내역이 2500정에 불과한 E약품은 무려 2만2629정이 사용돼 대체청구 부당이익금이 268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체청구모델을 통해 심평원은 2009년 4분기 청구건 중 대체청구혐의 약국 1만752곳(부당금액 41억원)을 추출하고도 그중 430곳만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1만322곳은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심평원에서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12개 약국과 추가로 확인된 569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가약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현지확인, 청구액 환수작업에 착수했고 내년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