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대결까지 벌인 약사-한약사...깊어진 갈등의 골
- 강혜경
- 2024-06-17 17:0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국 하기 어렵다고 약사 직역 넘봐…자긍심 어딨냐"
- 서울시약사회 "법률우위원칙 따라 약사법 제2조 제2호 정의조항 적용"
- 한약사회 "2조 2호 모든 조항 관통할 수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약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약국 앞 피켓 시위를 벌이던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각각의 주장을 호소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 ○○약국은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단체가 마이크를 잡으면 "금천 주민과 주변 상인분들께 최근 며칠동안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약사단체가 이어갔다.
혼란스러운 광경에 지나가던 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연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댔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약사-한약사, 피해자는 누구?=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로 다시 불붙은 약사-한약사 문제를 놓고 각각 단체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에 나섰다.
한약사단체는 약사를 현대판 마오쩌뚱에 비유하기도 했다. 현대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마오쩌뚱이 과거 1950년대 '참새가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해로운 새'라고 지칭해 참새들을 모두 잡아 죽인 사건을 비유하며 "2%에 불과한 한약사약국을 '한약사 개설약국이 너무 늘어 약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이 잘못됐다'며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국의 사회초년생 한약사를 괴롭히는 추태를 멈춰달라. 전국의 약사는 10만명, 한약사는 3300명이다. 힘없는 약한 단체로, 부디 주민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며 "특히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이슈몰이용으로 한약사를 이용하는 것은 더이상 없어야 할 악습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사단체는 한약사단체가 입법불비를 핑계로 임의로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약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일반약을 판매하고 싶다면 약대에 입학해 졸업하고,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뒤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 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 한의약분업이 실시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단체가 적극 돕겠다"며 약사직능 침탈 행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식약처도 직무유기 "책임지는 사람 없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놓고는 각자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수수방관이라는 데는 두 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조(정의) 제2항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약사단체가 약사법 제20조 등을 예로 들어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돌보지 않는 복지부와 한약제제 분류 등을 수수방관한 식약처의 책임이 크다며 "약사회가 함께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소리 높여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정의조항이기 때문에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모든 조항에도 정의조항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45조 제5항에서 약사가 한약의 도매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약사법 각 조항을 관통하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한의약분업을 명분으로 한약사제도를 억지로 만들었지만, 한의약분업은 30년째 준비조차 없이 한약사를 사생아로 방기하고 있는 정부는 한약사의 합법적인 업권조차 상대 직능에 공격받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한약사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맞불집회 '계속'…"처방·조제도 하겠다"=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이 당분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맞불집회도 계속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내달 초까지 약국 앞 집회를 열어 구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바로알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역시 맞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처방·조제 문구 삭제와 관련해 해당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간판 교체는 일시적인 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할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문구를 떼라'는 복지부, 보건소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약사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약국 인근 약국에는 서울시약사회가 제작·배포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관련기사
-
약사-한약사, 맞불시위...논란 속 금천약국 영업개시
2024-06-17 12:05:47
-
중랑구약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에 대책 내놔야"
2024-06-15 17:59:19
-
서울시한약사회 "한약사 공격 경거망동 그만둬라"
2024-06-14 15:07:57
-
한약사회 "기득권 약사들, 자의적 해석 중단하라"
2024-06-14 14:57:43
-
서울시약-24개 분회, 릴레이 시위로 한약사 문제 홍보
2024-06-14 10:35:58
-
금천 약국발 한약사 사태…한약제제 분류로 확대되나
2024-06-13 12:10:20
-
충남도약 "한약사 직역침범 분노…기만 중단하라"
2024-06-12 20:37: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