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맞불시위...논란 속 금천약국 영업개시
- 강혜경
- 2024-06-17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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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한약사단체, 한 약국 앞 피켓 시위…확성기 동원
- 논란됐던 '처방·조제' 담긴 간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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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한약사는 조제약·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약사 면허가 없습니다."
"한약사는 국가가 인정한 보건의료인으로,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픈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금천구 한약사 약국이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약사회과 금천구약사회 피켓 시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국은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켓 내용은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발췌를 기반으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국개설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 앞에 놓인 화환과 '종로에서 오기까지 힘들었습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본 이들이 약국을 들여다 보거나, 약국에 들어가 상비약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날 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구약사회 시위에 맞불시위를 벌였다. 확성기를 든 약사, 한약사단체 맞불 시위에 거리를 지나는 이들도 어리둥절한 분위기였다.

특히 기득권 약사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약사와 거래하면 불매운동한다, 반품한다, 결제 안 해준다 등의 협박을 해 약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억지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회초년생 한약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합법적인 것만 한다"며 "앞으로도 한약사는 여러분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나섰다.
해당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약사단체가 연일 시위를 하다 보니 오히려 홍보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 15일과 16일 손님들이 꽤 많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약국 내부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음료를 복용해도 되느냐는 내용으로 보건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단체의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 면허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한다"며 "가운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과 명찰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30년 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한의사가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하다 보니 면허증도 없는 한약사들이 양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것은 금천구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싶다면 약대에 입학해 졸업하고,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뒤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영업개시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 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약사회는 오는 19일까지 분회가 릴레이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약사들과 함께 내달 초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을 폄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약사-한약사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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