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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비이안트정·다이아엠정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2-10-29 12:24:52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정과 당뇨 복합제 다이아엠정의 급여 기준이 같은 날부터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골다공증치료제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염산 도네페질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아리셉트정 등), 인플릭시맙 제제(레미케이드주) 등 4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옥시디제드 레제너레이티드 셀루로제 외용제(써지셀누니트)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서는 신규 등재되는 바제독시펜 제제(비비안트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돼 동일 기전 성분인 랄록시펜(에비스타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다음달 신규 등재 예정인 미티글리나이드 칼슘 하이드레이트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다이아엠정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염산 도네페질 경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제약사별 허가사항이 상이한 점을 고시해 반영했다. 따라서 급여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인플리시맙 제제는 동일성분 약제인 램시마주가 신규 등재돼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문구가 수정됐다. 크론병의 경우 허가사항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 크론병'은 레미케이드주만 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옥시디제드 레제너레이티드 셀루로제 외용제(써지셀누니트)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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