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 마련
- 최봉영
- 2012-11-01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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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22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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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면허신고제도 규정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된다.
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현재 사무장병원에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를 위한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도 개선된다.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한다.
또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겸직금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며,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 열람 거부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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