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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리리카 소송 갈데까지"…시장철수는 고심

  • 가인호
  • 2012-11-02 06:45:00
  • 소송참여 14개사 항소 가능성 무게, 판매중단 배제못해

화이자가 리리카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심 판결이 뒤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항소할 것이다."

400억원대 대형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소송에서 제네릭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국내 제네릭사들은 화이자 판매금지 가처분결과를 지켜보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가 일단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네릭 판매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손해배상 부문에 대한 부담감은 큰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 등 8개업체(보조참가업체 6곳)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 특허심판원 1심 심결에서 제네릭사들이 패소함에 따라 국내사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연 100억원대 달하는 오리지널 20% 약가인하 금액과 특허 기간 중 진입한 제네릭 판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제네릭사들은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툴수 있는 논리와 자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리사는 "일단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특허를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1심판결이 뒤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업체들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여부와 시장철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CJ측은 "항소와 함께 제네릭 마케팅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네릭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리리카 제네릭사 개발담당자도 "생산물량이 1년치 정도 되기 때문에 특허법원 판결까지는 판매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도매를 통해 마케팅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제네릭사 담당자는 "소송과 제네릭 판매여부는 별개사안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를 지속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리카 실적이 약 4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내사들이 최종 패소할 경우 약가인하 손배소 금액만 연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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