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9:59:37 기준
  • #제품
  • 임상
  • #인사
  • 약국
  • #유한
  • 상장
  • #MA
  • 신약
  • 제약
  • 진단
타이레놀

약국, 마일리지 과세 취소소송 냈지만 결국 패소

  • 강신국
  • 2012-11-02 12:09:38
  • 법원 "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는 정당"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2009년 7월부터 12월 도매상에서 의약품 구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대금 3%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았다.

이중 1억1000여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마일리지 역시 L약사의 소득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 지방소득세 480여만원을 부과했다.

약국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였다.

이에 L약사는 "소득세법상 마일리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의약품 결제전용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L약사가 카드 마일리지, 캐시백포인트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L약사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의약품 도매상이 카드사에 L약사의 구입대금 기준 3.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가 이 중 3%를 L약사에게 돌려주는 구조"라며 "L약사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실질적으로 도매상이 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