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125만원에 최고장"…약사, 제약사와 힘든 싸움
- 김지은
- 2012-11-10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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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 낱알반품확인서 요구…B제약, 최고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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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심 모 약사는 9일 데일리팜에 낱알반품 문제를 두고 지난 1년여간 한 제약회사와 겪고 있는 갈등 사항을 알려왔다.
심 모 약사는 1년 전 B제약의 약국 직거래 철수 당시, 향후 의약품 낱알반품의 원활한 해결과 보장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반품 확인문서를 요구했다.
해당 약국 영업을 담당했던 영업사원은 원칙적으로 낱알반품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문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약사는 1년이 지나도록 해당 문서를 받지 못했다.
약사는 문서화가 되기 전까지 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버텼고 125만원의 결제 잔고는 결국 해당 제약사로부터 최고장으로 돌아왔다.
심 모 약사는 "1년여간 원칙적으로는 낱알반품을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서화는 해줄 수 없다고 미루고 있다"며 "그동안 낱알반품을 두고 제약,도매업체들의 '떠넘기기'를 겪어왔던 터라 이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 모 약사는 실제 2009년부터 일부 직거래 철수 제약사로부터 낱알반품 확인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는 "낱알반품을 두고 제약사와 도매가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약국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섰다"며 "해당 문서들을 모아 약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약사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B제약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 약국들의 낱알반품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확인문서화 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품과 관련한 공식 문서화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회사 정책상 반품과 관련한 공식 문서를 한 약국에 발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B제약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약사회 간 낱알반품과 관련한 협의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단독으로 특정제약사가 공식 문서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 정책상 무리가 따른다"며 "도매사들의 반품을 제약사가 통제하는 것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모 약사는 해당 제약사와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제약, 도매 간 떠넘기기에 약국들만 낱알반품 문제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반품 문제에 해결을 위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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