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병용 급여 기준, '바라크루드'에 판정승
- 어윤호
- 2012-11-22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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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확대…'비리어드', 병용시 광범위한 급여 범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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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리어드(테노포비어)는 '제픽스(라미부딘)', '헵세라(아데포비어)', '세비보(텔비부딘)', '레보비르(클레부딘)' 등 4개 약제 내성환자에 대한 병용요법에 모두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바라크루드는 헵세라 내성 환자에만 병용시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간 B형간염환자에 약을 병용할 경우 1개 의약품만 급여가 적용됐던 부분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다.
통상 24일 의견수렴이 완료될 경우 고시는 2013년 1월부터 적용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비리어드는 내년부터 다양한 병용요법에서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변경되는 급여기준은 비리어드에 확실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병용요법은 '제픽스+헵세라' 처방이다. 급여기준 상 제픽스 내성만 있고 헵세라 내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바라크루드+헵세라' 병용 투여는 급여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제픽스+헵세라' 병용에서 바이러스 억제나 내성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제픽스+비리어드' 병용요법으로 옮겨갈 확률이 농후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비리어드의 급여기준은 단독요법뿐 아니라 병용요법에서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헵세라는 국내에서 최근까지 1차치료제로 승인 받지 못해 주로 병용요법에 사용돼 왔기 때문에 헵세라 단독요법 내성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비리어드가 헵세라의 신장 독성을 해결해 고용량을 쓸 수 있게 한 일종의 개량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용요법에 사용되던 헵세라가 비리어드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리어드 론칭시 큰 타격을 입을 약으로 헵세라가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윤준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비리어드가 나오면 의사로서는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 셈"이라며 "의학적 소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헵세라 병용을 당장 비리어드로 교체해도 이상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BMS 역시 증거 자료를 마련, 제픽스 내성 환자에 대한 병용요법에도 바라크루드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MS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를 준비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급여 고시에 바라크루드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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