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현지조사 권한 필요…심평원, 신뢰도 높여야"
- 김정주
- 2012-11-24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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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권한 남용 가능성 차단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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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용이나 부실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먼저 상습·고의적으로 부당청구을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리가 있는 병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심리진단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복지위는 현지조사 권한 남용 또는 부실운영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특히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현지조사 자료들을 조작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건보공단에 대해 "수행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또한 현지조사 실시 후 환수금액이 결정됐음에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소위 '사무장병원'의 은닉 재산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현지조사 질적 제고 필요성도 지적됐다.
복지위는 심평원은 요양기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행정소송 횟수가 증가해 현지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현지조사 정확도 제고 등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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