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약국 업무정지 10일땐 과징금은?
- 강신국
- 2012-11-26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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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징금 기준개선 가이드라인될 보사연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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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의 윤곽이 잡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구간이 2억1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세분화 되고 연 매출 10억 미만의 약국들의 과징금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보건복지부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매출 구간이 20개 구간으로 확대되고 기존 19등급 구간이 17개 구간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390만원(10일X39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40만원(10일X4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다.
연매출 6억원 약국도 업무정지 10일 처분시 5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130만원으로 과징금이 경감된다.
그러나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초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연매출 30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면 현행 과징금 대체금액은 570만원이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620만원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안은 분업 이후 약값 비중이 커지면서 약국 매출액 규모가 늘어났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 약국이 최고구간인 19등급에 걸려, 과도한 과징금을 내고 있다는 약사회 의견이 반영됐다.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팜파라치 등 포상금을 노린 신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하고 약사회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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