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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화제약 등 3개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11-27 10:41:25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대화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식약청은 대화제약·한불제약·한화제약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 후속 조치다.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병·의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오조틴정 등 15개 의약품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불제약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료인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제공해 파킨트렐캅셀 등 1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1개월 정지된다.

한화제약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뮤테란캅셀200mg 1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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