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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건의료 정책 참여의 의미

  • 김정주
  • 2012-11-30 06:3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행위 심사와 평가에 의료 소비자 참여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심평원 내부 지침용으로 마련된 심사·평가 기준들도 각각 공개하고 적정성평가 등 개선이 필요할 때 소비자 의견과 경험치까지 수렴해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의지에는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활용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여지껏 단순 의료 행위로만 인식돼 왔던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 소비자들의 이해 가치를 반영하려는 큰 흐름을 대변한다.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의료계와 환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문제삼고 비급여와 선택진료, 더 나아가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니, 당연한 주장을 이제서야 수용하게 된 셈이다.

그만큼 심평원의 이번 계획은 심사·평가 절차와 과정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보공개가 환자나 이용자들에게는 의료기관별 우열을 가름하는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자 쏠림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알권리 강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향은 이미 대세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으로 인식된다는 의미다.

이제 심평원과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되,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제도를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심사·평가 공개 시 결과물의 왜곡 전달을 최소화 시키고, 공공의료 전달체계 정립과 환자 인식개선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패러다임 변화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것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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