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등 긴급상황시 약 공급 우선순위는?
- 최은택
- 2012-12-09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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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감염병관리위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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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등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한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정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 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반면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생물테러 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한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등 배분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신설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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