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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표 실수에 업체는 피눈물

  • 최봉영
  • 2012-12-12 06:30:02

최근 식약청이 적합 판정받은 의료기기를 실수로 부적합 판정 품목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청은 최초 자료를 배포한 이후 3시간여만에 한 개 업체에 대한 정정자료를 보내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또 한 번의 정정자료를 배포해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

적합 판정받았는 데 잘못 발표된 업체가 한 곳 더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실수는 식약청이 각 지방청에서 자료를 취합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청이 후속자료를 본청에 넘겨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적합으로 보도된 2개 업체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두 업체 모두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한 업체에 따르면, 기사가 나가자마자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환불 요구도 이어졌다.

비록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업체가 받은 이미지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식약청이 발표하는 자료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많다. 그만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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