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고가장비 재촬영 제한·병원 간 공용 추진
- 김정주
- 2012-12-12 1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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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관련연구 돌입…내년 하반기 정책 설계·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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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세부 연구를 계획했다.
고가 영상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는 끈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의료비 낭비와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점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감 후속조치를 겸하면서, 그간 추진해 왔던 '영상정보교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사업의 제도 보완을 위한 포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는 크게 국내외 제도·현황 비교·분석을 기본으로, 재촬영을 제한하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과 적정성평가 방안 개발을 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비 촬영 환경과 수준 진단과 고가영상검사 촬영 유형, 중복·과잉 등 실태 파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관 수와 선정기준 등은 종별·지역별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심평원은 재촬영과 적정성 평가방안 개발의 경우 실태 파악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재촬영 대상과 주기, 판독의무 등 의학적 가이드라인,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지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판독지 등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 양식, 방안 개발과 함께 이 같은 결과들이 품질평가와 적적정성평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고 강구된다.
특히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결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와 용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할 수도 있는 정보구조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S/W, H/W,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교류 모형과 운영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구는 9개월 일정으로 내년 하반기 경,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연구 시 완성도를 위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기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추후 제시된 연구내용과 범위에 누락되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면 연구 내용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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