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목적 가족제대혈, 기증제대혈과 관리기준 통일
- 최은택
- 2012-12-16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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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제대혈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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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목적을 위한 가족제대혈 관리기준을 기증제대혈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6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헤 7월부터 제대혈관리법이 시행돼 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 관리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법 시행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미비한 행정력과 잘못된 제도로 제대혈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기증제대혈에 대해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이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가족제대혈의 경우) 나중에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식 목적인 경우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외 목적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는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료인 만큼 과학적 기준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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