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액 급증한 신약, 내년 최대 15% 이상 가격인하
- 김정주
- 2012-12-18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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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6월 적용목표 추진...이달말 설명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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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제외 대상 약제 금액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이 같이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를 개선해 시행키로 계획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17일 낮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회의를 갖고 시행 시점과 낙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의 기준이 현행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변경되고, 급여기준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량이 30%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인하 폭을 정했던 '유형 2' 협상은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꼽혔던 최대 낙폭 10%를 15%+α에서 최대 20%로 개편해 인하 폭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협상 제외대상인 청구액이 적은 약제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이달 말 업계 설명회를 갖은 뒤, 내년 초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편안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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