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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처방전에 문구 넣었더니 약국 조제약 환불 걱정 '뚝'

  • 강신국
  • 2013-01-07 12:09:58
  • 병원, '조제약 반품 불가' 복지부 지침 인쇄…약사들 "너무 좋다"

"먹다 남은 조제약 환불 요청이 들어와도 설명하기가 너무 좋지요."

"병원 처방전에 인쇄돼 있으니 백 마디 말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또 완쾌됐으니 약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빈번히 발생하는 조제약 환불 요구로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한 병원에서 처방전에 처방약 반품 불가 안내문을 인쇄해 약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처방전에 표기된 조제약 반품 불가 지침
이 병원은 처방전 하단에 '보건복지부 처방약 반납관련 지침-복지부 급여 65720-634에 따라 의약품의 반품은 불가하다'고 표시해 놓았다.

처방전은 병원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행되며 법정 처방전 양식에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주변 약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

지역의 A약국은 "3일치 조제약 중 하루 분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처방전에 인쇄된 내용을 보여주니 별 문제 없이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약국은 "약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부 지침이라고 하면 설명이 수월하다"며 "모든 병의원 처방전에 조제약 환불 불가 내용을 인쇄하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 B약국도 "다른 의원 처방 환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해당 병원 처방전을 보여 주면 설명을 해준 경우도 있었다"며 "병원의 배려가 약국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병원측은 "자체 제작한 처방전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며 "병원에도 처방약 환불에 대한 민원이 있어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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