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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베이트 첫 환수소송…'조프란'에 무게

  • 최은택
  • 2013-01-09 06:44:52
  • 소시모·환자단체연, 29일 소장접수…"2차는 고혈압·당뇨 치료제"

[이슈해설] 의료소비자 리베이트 환수소송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가 오는 29일 한국GSK(조프란)와 대웅제약(푸루나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한다.

의료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리베이트 환자본인부담금 첫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적어도 '조프란'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리베이트감시본부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
"리베이트 비율만큼 비싸진 약값에 환자 경제적 부담 늘어"

◆소송의 내용과 의미=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8일 소송을 수임할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일정 등을 확정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의료소비자들이 이번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대로라면 제약사 32곳이 자사 의약품 300여 개 품목의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병의원과 의사에게 6890억원 상당의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규모가 해당 품목 매출액의 20%를 넘는다고 추정했다. 뒷돈을 의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비율(거품)만큼 약값이 더 싸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병의원간 음성적인 뒷거래가 약값거품을 조장했고, 이 거품은 고스란이 환자들의 약값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리베이트감시본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약값을 추가 부담한 만큼 환자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겠다는 논리다.

환자본인부담금 환수소송은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시험을 조작한 제약사와 원료합성 약가특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십건의 소송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소송에서 보험자 부담금 이외에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상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대상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피하게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포기했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이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두 품목 가운데 적어도 조프란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푸루나졸-리베이트·조프란-역지불합의' 성격 달라

리베이트감시단은 '조프란'과 '푸루나졸' 모두를 불법 리베이트 적발사례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 성격이 다르다.

'푸루나졸'의 경우 의약품 신규 채택(랜딩)과 처방 증진을 위해 시판후조사(PMS)를 악용했거나 의사 등 병원 종사자들에게 세미나 명목으로 식사나 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행위로 전형적인 리베이트 적발사례다.

반면 '조프란'은 오리지널사인 한국GSK가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국내 개발사에게 인센티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이뤄진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다.

현행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의 처방대가나 판매촉진을 위해 의약사나 요양기관 종사자 등에게 제공하는 현금품, 노무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된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간의 '부당거래'인 '역지불합의'는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대표는 그러나 "두 제약사간 밀약으로 제네릭 발매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계속 복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환자들에게 약값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웠다는 측면에서 두 사건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프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역지불합의' 계약이 2000년에 이뤄져 장기간 많은 환자들이 추가 부담을 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푸루나졸'은 2004년 6월~2006년 8월까지로 기간이 짧은 데다가, 시간도 너무 오랜기간 경과돼 소송결과는 차치하고 소송인단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참가의사를 밝힌 5명 모두 '조프란' 복용자였고, 이 가운데 2명이 '푸루나졸'도 투약받아 두 품목 모두 소송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푸루나졸' 단독 희망자는 아직 없다는 얘기다.

15일 서울대병원서 소송인단 모집 대국민 캠페인

15일 서울대병원에서 배포할 '리플릿'.
◆리베이트감시단 일정과 계획=리베이트 감시단은 두 품목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을 오는 16일 마감하고, 29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와 함께 향후 활동 계획도 밝힐 예정"이라면서 "일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치료제를 2차 집단소송 대상으로 정했다"고 귀띔했다.

리베이트감시단은 이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리베이트감시단은 이를 위해 8페이지 분량의 '리플릿' 3만부를 제작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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