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가루약 판매 유도"…복지부에 검토요청
- 최은택
- 2013-01-11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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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후 조제거부 신고 전무…"보건소 지속 계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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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보건소, 약사회 등의 신속 대처로 가루약 조제거부 논란은 일단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10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성명발표와 언론보도 이후 조제거부 신고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실태조사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해당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지속적인 현지확인과 계도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어 "가루약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킨다는 약사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약사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이런 사정은) 조제기피나 거부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루약은 비위생적 조제 가능성, 효능의 저하, 임의대체조제 위험, 분진노출로 인한 약사의 건강상의 위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연합회는 따라서 "가루약 조제가 예상되는 소아나 중증환자 복용 약의 경우 알약이나 캡슐 이외에 가루약(분말) 제형도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차원의 실태 점검은 나서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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