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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와 공공성

  • 이혜경
  • 2013-01-14 06:29:04

"그동안 무이자할부를 진행했던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우대조건을 철회하면서 병원비 무이자할부 조건 또한 제외시켰다. 환자들의 불만소리는 높아지지만 병원으로서 해결할 도리가 없다."

며칠 전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병원계 현안 설명회'에서 만난 모 대학병원 원무과장의 말이다.

그는 다짜고짜 기자를 붙들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시행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개편됐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병·의원 및 약국은 가맹점 거래금액이 높아 1.5% 이내 수수료율과 무이자할부 등 우대조건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된 여전법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대다수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에서 제외됐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2~2.5%로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평균 7~8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무이자할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1~2개 카드사에 불과했다.

결국 의료기관은 카드사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손에 쥐고 신용카드사와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전국 의료기관 대다수가 우대수수료율 조건을 내민 신용카드사 1~2개와 계약할 경우다.

진료비가 다소 저렴한 의원급 의료기관 보다 진료비, 입원비 등으로 수 백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이 당장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된다.

무이자할부 대상인 카드가 없는 환자의 경우 새롭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자를 덧붙여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우대수수료율보다 최소 0.5~1% 이상 수수료율이 인상된 병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환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병원계 설명회에서 만난 또 다른 병원 원무과장은 "이대로 가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만 받게 될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처럼 행동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는 병원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의료기관의 최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 정부 또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적용이 진정 누구를 위한 길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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